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사이트맵

닫기
실명인증 유효 30:00
연장

여객운송약관(1~8호선)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정 2017. 5. 31. 규정 제60호

개정 2024. 08. 10. 규정 제482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서울교통공사 영업구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서울교통공사 간에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및 열람)
  1. ① 이 약관은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과 도시철도법 제34조에 의거한 연락운송 업무 및 버스 또는 GTX와 상호 환승하는 업무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내부규정을 적용합니다.
  2.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와 연락운송하는 기관과 공항철도(주)의 여객운송약관 및 상법 등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임·요금의 지급방법, 할인 및 무임운송 등은 서울교통공사와 다른 법인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3. ③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각 역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역”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의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2. “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3. 3. “연락운송”이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34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구간과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인천교통공사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구간,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서울역구간, 신분당선구간, 용인경량전철구간, 의정부경량전철구간, 우이신설경전철구간, 김포도시철도구간, 신림선 도시철도구간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4. 4. “연계운송”이라 함은 도시철도와 운임체계가 다른 전철구간 간에 각각의 운임을 합산 적용 후 해당운임만큼 분배를 전제로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5. 5.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구간과 연락운송하는 노선(이하 “도시철도구간”이라 합니다) 및 그 부대설비, 열차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6. 6. “서울교통공사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1호선 지하서울~ 지하청량리간, 2호선 시청~왕십리 경유~시청간과 신설동~성수간, 신도림~까치산간, 3호선 지축~오금간, 4호선 진접~남태령간, 5호선 방화~마천 간과 강동~하남검단산 간, 6호선 응암∼신내 간, 7호선 장암 ~ 부평구청 간, 8호선 별내~모란 간, 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말합니다.
  7. 7.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한국철도공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8. 8. “인천교통공사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인천교통공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9. 9. “서울시메트로9호선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0. 10. “공항철도구간”이라 함은 공항철도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1. 11. “신분당선구간”이라 함은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2. 12. “용인경량전철구간”이라 함은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3. 13. “의정부경전철구간”이라 함은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4. 14. “우이신설경전철구간”이라 함은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5. 15. “김포도시철도구간”이라 함은 김포골드라인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6. 16. “신림선 도시철도구간”이라 함은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17. 17. “직원”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에 정한 철도종사자로서 여객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의 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8. 18. “승차권”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1회용교통카드와 정기승차권, 단체승차권, 교통카드 및 자유이용승차권을 말합니다.
  19. 19. “1회용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합니다)”라 함은 여객이 운임( 무임대상자 제외)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연락 및 연계운송하는 구간을 1회 이용한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20. 20.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의 매체를 말합니다.
  21. 21. “자유이용승차권”(이하“자유이용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유효기간 동안 통용구간을 횟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22. 22. “단체승차권(이하 “단체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일정 수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서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23. 23. “교통카드”라 함은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카드와 단말기간 물리적 접촉없이 교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로서 도시철도구간에서 통용되는 선불, 후불, 우대용 교통카드(모바일 형태 포함)를 말합니다.
  24. 24. “선불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카드에 입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하여 그 충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카드사업자가 제휴한 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등의 매체를 이용한 카드 포함)를 말합니다.
  25. 25. “후불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칩을 삽입하여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26. 26. “우대용 교통카드”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승차 시 마다 발급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27. 27. “카드사업자”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급업자를 말합니다.
  28. 28. “기본운임”이라 함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정한 운임을 말합니다. 다만, 1회권(어린이용, 우대용 제외)은 동 운임에 100원을 추가한 운임으로 합니다.
  29. 29. “버스”라 함은 도시철도와 상호 환승 이용 시 통합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되는 버스로서 서울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내버스(광역, 간선, 지선, 순환) 및 마을버스, 경기도지사(시장?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내버스(일반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마을버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내버스(광역, 좌석, 급행간선, 간선, 지선)를 말합니다.
  30. 30. “GTX”라 함은 도시철도와 상호 환승 이용 시 통합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말합니다.
  31. 31. “수도권 내 구간”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정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32. 32. “수도권 외 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수도권 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말합니다.
  33. 33. “경계역”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의 경계가 되는 평택역과 가평역을 말합니다.
  34. 34. “서울시계 내 구간”이라 함은 서울교통공사구간 중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불암산~남태령, 5호선 방화~마천과 강동~강일, 6호선, 7호선 장암~온수, 8호선 암사역사공원~모란, 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중 김포공항,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구간, 공항철도구간 중 서울~김포공항구간, 우이신설경전철구간, 김포도시철도구간 중 김포공항, 신림선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35. 35. “서울시계 외 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서울시계 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말합니다.
  36. 36. “열차”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열차를 말합니다.
  37. 37. “환승”이라 함은 도시철도와 제29호에 정한 버스 또는 제30호에 정한 GTX 간에 상호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38. 38.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이라 함은 운임, 구간, 이용가능횟수 등 승차권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승차권 외부에 표시되거나 내부에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39. 39. “부가운임”이란 무임승차, 승차구간 초과 및 제한시간 초과, 할인 1회권 부정사용, 할인 교통카드 부정사용,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휴대금지 및 제한품 소지 등의 사유로 지불한 운임을 말합니다.
제4조(운임의 지급)
  1. ①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 또는 선불교통카드 및 정기권을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운임 또는 충전대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액면금액 1매당 10만원 이하의 자기앞수표(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수수입금 수납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예외)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충전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②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충전?정산하거나 이용구간 초과, 무표등 특종운임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운임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및 적용)
  1. ① 여객과 서울교통공사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정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1회권(우대용 제외) 또는 자유이용권을 구입한 때
    2. 2. 여객이 교통카드로 개표한 때
    3. 3.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정기권을 충전한 때
    4. 4. 단체여객운임을 지급하여 승차권을 발급받은 때 또는 무임 대상자가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은 때
    5. 5.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2. ②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따로 정하는 것이 없는 한 이 약관에 의합니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1. ①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지를 관계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2. 승차구간 및 열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
    3.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4. 휴대품에 관한 사항
    5. 5.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
  2. ② 서울교통공사는 지진?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의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1. 열차운행 시각의 변경
    2.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4. 승차권의 발매
  3. ③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 별표 1의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2. 2.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5.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7.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8. 흡연이 금지된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9. 9. 직원의 허락 없이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10. 10.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2. 12.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13. 13.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오물을 버리는 행위
    14.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15. 15.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16. 1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7. 17.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18. 18.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개인이동수단(사람 또는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타고 이동하거나 무인비행장치 및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완구류 등을 작동시키는 행위(다만, 휠체어, 유아차는 예외)
제7조(기간의 계산)

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시간에 불구하고 첫날을 1일로 계산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8조(운임의 감면)
  1. ①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
    2.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정한 사람
    3.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사람
    4.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제1항에 정한 사람
  2. ② 그 밖에 서울교통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9조(운임·요금의 끝수처리)
  1. ① 1회권 및 단체권의 운임요금 계산시 30원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2. ② 선·후불교통카드 운임 계산 시 1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합니다.
  3. ③ 정기권 운임 계산 시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제 2 장 여 객 운 임

제10조(여객의 구분)
  1.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1. 유아 : 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2. 2. 어린이 : 만 6세이상 만13세미만의 사람. 다만, 만 13세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봅니다.
    4. 4. 어른 : 만13세이상 만65세미만의 사람
    5.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6.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7. 유공자
      1.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3.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87조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 라.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제1항에 정한 사람
  2.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어른으로 봅니다.
    1. 1. 유아 : 제1항제1호와 동일
    2. 2. 어린이 : 제1항제2호와 동일
    3. 3. 청소년 : 제1항 제3호와 동일
제11조(운임·요금의 계산)
  1. ① 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4km까지 마다 별표2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끝수처리 한 금액으로 합니다.
    1. 1. 기본운임 : 10㎞까지 별표2에서 정한 운임
    2. 2. 추가운임 : 10㎞초과 50㎞까지는 5㎞까지 마다, 50㎞ 초과구간은 8㎞까지 마다 별표2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더한 금액
  2. ② 도시철도구간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합니다.
  3. ③ 도시철도와 버스 또는 GTX 상호 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거리에 따라 통합운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합운임의 적용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할 때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1. 1. 통합운임은 도시철도 이용거리와 버스 및 GTX 이용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1. 가.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및 인천광역(좌석) 시내버스인 경우 30km
      2. 나. 가목 이외의 경우 10km
    3. 3.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제2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5km까지마다 별표2의 추가운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 운임의 합으로 합니다.
  4. ④ 제3항의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까지 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교통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다음 날 07:00까지는 1시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환승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노선 환승의 경우는 통합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⑤ 공항철도 인천공항2터미널~청라국제도시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운임에 해당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6. ⑥ 선·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당일 06:30까지 승차한 경우 기본운임은 제11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끝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12조(단체운임 등)
  1. ① 단체 편도운임은 승차구간 여객 구분(어른, 청소년, 어린이)별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20% 할인한 운임에 해당인원수를 곱한 후 끝수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임으로 합니다. 다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인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2. ② 단체왕복운임은 제1항에 의거 산출한 편도운임을 2배한 금액으로 합니다.
  3. ③ 정기권 운임은 별표3과 같습니다.
  4. ④ 그 밖의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정한 여객은 무임( 100% 할인)으로 합니다.

제 3 장 승차권의 발매

제13조(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1회권
    1. 가. 어른용(일반용) 1회권
    2. 나. 어린이용 1회권
    3. 다. 우대용 1회권
  2. 2. 정기권
    1. 가. 서울전용 정기권
    2. 나. 거리비례용 정기권
  3. 3. 단체권
    1. 가. 어른단체
    2. 나. 청소년단체
    3. 다. 어린이단체
  4. 4. 선불교통카드(이하 “선불카드”라 합니다)
    1. 가. 어른 선불교통카드(이하 “어른카드”라 합니다)
    2. 나. 청소년 선불교통카드(이하 “청소년카드”라 합니다)
    3. 다. 어린이 선불교통카드(이하 “어린이카드”라 합니다)
    4. 라. 기후동행카드
  5. 5. 후불교통카드(이하 “후불카드”라 합니다)
  6. 6. 우대용교통카드
    1. 가. 경로우대용교통카드(이하 “경로카드”라 합니다)
    2. 나.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이하 “장애인카드”라 합니다)
    3. 다. 유공자우대용교통카드(이하 “유공자카드”라 합니다)
  7. 6. 자유이용권(카드형, 모바일형)
제14조(승차권의 발매, 발급, 충전장소 및 위탁발매등)
  1. ① 1회용발매·교통카드충전기, 교통카드정산·충전기, 교통카드판매·충전기, 기타 충전가능기기 또는 고객안전실에서 승차권 발매·발급 또는 선불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는 발급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발매 또는 발급합니다.
  2. ② 제1항에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필요한 경우 승차권 발매·발급장소를 따로 설치하거나 승차권의 발매 및 발급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 승차권 발매 및 발급 위탁에 필요한 승차권 발매·발급방법, 종류, 할인율, 수수료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합니다.
제15조(승차권의 발매범위)
  1. ①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구간내에서 유효한 승차권을 발매합니다.
  2. ② 서울교통공사와 연락운송 또는 연계운송하는 타운송기관 및 카드사업자는 서울교통공사구간내에서 유효한 승차권을 발매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의 승차권 발매 및 발급에 관한 사항과 운임의 정산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운송기관과 해당 카드사업자가 상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16조(1회권의 발매 및 발급)
  1. ① 1회권은 발매일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용 1회권은 발급일에 발급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승역은 노선과 관계없이 동일역으로 봅니다.
  2. ② 1회권은 여객이 도시철도구간 및 연계운송하는 구간 내를 1회 승차할 때에 발매합니다.
  3. ③ 1회권을 발매할 때에는 해당구간의 운임과 정해진 보증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4. ④ 제12조 제4항의 무임대상자는 직접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 제23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킨 후 제3항의 보증금을 투입하고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아는 제외합니다.
제17조(단체권의 발매)
  1. ① 단체권은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과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인솔하는 조건으로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열차운용 및 수송능력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매합니다. 다만, 20인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발매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아단체는 제1항에 의합니다.
  3. ③ 단체권을 발매한 후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교통카드의 발급 및 발매등)
  1. ① 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발급 또는 발매하며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통카드는 운송기관과 카드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도시철도구간에서 신규로 사용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구간내에서 선불카드를 발매하거나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정기권의 발매)
  1. ① 정기권은 여객이 도시철도구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기권카드에 유효기간과 사용횟수를 입력하여 발매합니다.
  2. ② 정기권카드는 여객의 부담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제21조제1항제3호에 정한 통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정기권운임을 재충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승차권의 효력

제20조(승차권의 사용조건)
  1. ① 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②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인이 1매를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에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1. 어린이가 어른이나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2. 2. 청소년이 어른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3. 3.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구간보다 적은 운임구간을 사용한 경우
    4. 4. 무임대상자가 우대용교통카드 또는 우대용 1회권 이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4. ④ 교통카드는 여행을 시작할 때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내 기본운임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 후 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250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5. ⑤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어린이카드 또는 청소년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카드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후 10일이 지나면 어른운임을 받습니다.
  6. ⑥ 정기권은 제21조에 정한 통용기간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류별 사용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서울전용 : 서울시계내 구간
    2. 2. 거리비례용 : 도시철도구간에서 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 운임지역 내
제21조(승차권의 통용기간)
  1. ①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1회권 : 운임 변경 전까지 기간 제한 없음
    2. 2. 교통카드
      1. 가. 선불카드 : 카드내 남은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2. 나. 후불카드 : 카드 유효기간까지
    3. 3. 정기권 : 충전할 때 정한 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60회까지< /li>
    4. 4. 단체권 : 발매할 때 따로 정함
  2. ② 제1항 각 호의 승차권은 개표한 경우 집표할 때까지 5시간이내를 통용기간으로 봅니다.
  3. ③ 통용기간을 지정하여 발매한 승차권은 통용 시작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2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1. ① 승차권의 통용기간내에 여행을 시작한 여객은 소지한 승차권이 승차 중에 그 통용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계속 승차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2. ② 여객이 정기권의 사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남은 횟수가 부족하더라도 별도의 운임을 내지 않고 어느 역에서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3. ③ 여객은 승차권에 표시된 이용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도중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별도 승차로 봅니다.
제23조(승차권의 확인?반납?제시 및 신분증명서의 제시)
  1. ① 여객은 여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직원 또는 자동개집표기에서 승차권 확인을 받아야 하며, 1회권은 사용 후 확인된 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반납하고 정해진 보증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명서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1. 청소년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2.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
      1. 가.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나. 유공자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3. 다.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4. 라.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24조(승차권의 무효)
  1.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1. 1.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2.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3.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6. 제23조제2항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7. 7.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 및 정기권은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하거나 사용횟수를 차감합니다.
    1.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였을 때
    2. 2. 제6조제3항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3. 3. 제36조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제 5 장 승차변경, 무표 등의 처리

제25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오거나, 나왔다 들어갈 경우의 처리)

개표 또는 집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거나,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집표 또는 개표 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횟수차감을, 제2호의 경우에는 기본운임 부과를 면제합니다.

  1. 1. 정기권 사용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한 역(환승역의 경우에는 동일노선만 적용)에서 동일한 카드로 집표 후 5분 이내 다시 개표하는 경우
  2. 2. 선·후불교통카드 사용 여객이 반대방향으로 재탑승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긴급용무를 위해 집표 후 15분 이내 동일한 역(환승역의 경우에는 동일노선만 적용)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단,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6조(승차변경)
  1. ① 1회권 또는 단체권을 소지한 여객이 승차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을 받습니다.
  2. ② 서울교통공사구간에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승차권이 유효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1회권 운임을 따로 내야 합니다.
  3. ③ 선불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카드 정산·충전기 등에서 충전 후 집표할 수 있습니다.
  4. ④ 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4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제27조(부가운임)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 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1.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3.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이 무효가 되었을 때
    4.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8. 8. 우대용카드 사용자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2.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도시철도구간 내 역 중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3. ③ 승차권의 부정사용이 제1항의 각 호 중 2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합니다.
  4. ④ 여객운임 및 부가운임은 현금 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자기앞수표 및 교통카드로 낼 수 있으며 여객운임요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⑤ 제1항 제2호의 경우 여객은 분실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여객운임요금영수증(여객운송약관시행내규 별지 1호) 하단에 ?분실증명서?라고 기입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에는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서울교통공사 관할 각 역에 제출하고 여객운임 및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기권 및 교통카드의 경우 분실 당일의 기록내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정기권은 분실일로부터 정기권 유효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6. ⑥ 제1항 제8호의 경우 신분증 미휴대로 여객운임 및 부가운임을 납부한 사용자가 해당 신분증을 발생일로부터 3일까지 제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운임과 부가운임을 반환합니다.
제28조(잘못 승차한 여객 처리)

여객이 잘못 승차한 사실을 직원에게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한하여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운임반환 및 보상

제29조(개표 또는 집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등)
  1. ① 승차역의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표되지 아니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하차역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또는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 또는 구간을 비교하여 부족액을 내야 합니다.
  2. ② 승차역에서 정상적으로 개표되었으나 하차역에서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승차권의 훼손등으로 집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3. ③ 승차권(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 교통카드 제외) 개표 후 집표 시까지 5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제30조(열차운행 불능 시 여객운송)
  1. ①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습니다.
  2. ②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1.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2. 정기권 : 별표3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3.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4. 선불카드, 후불카드 및 자유이용권 : 1회권 기본운임
  3. ③ 제2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을 중지한 당시에 여행중지역에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중지 당시에 미승차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행중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도시철도구간 역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 ④ 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운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일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충전한 기관의 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⑤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1조(열차 지연 시 대체운송수단 등 제공)
  1. ① 서울교통공사구간 내에서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제30조의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귀책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 :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5,000원 지급
    2.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제30조 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다음 각 목의 대체교통비 지급
      1.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 5,000원
      2. 나. 1시간 이상 지연 시 : 10,000원
  2.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정한 운임만을 반환합니다.
제32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1. ① 승차권의 표시된 사항이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제1항에 정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도시철도 구간의 각 역에 다음 각 호의 운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권의 경우는 발매역에서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선불카드 및 후불카드의 경우에는 해당 카드발행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카드발행사가 처리합니다.
    1. 1. 1회권 : 해당 1회권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2. 2. 정기권 : 정기권여객운임 × 남은 횟수 / 60(다만, 유효기간 내의 경우에 한합니다)
    3. 3. 단체권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3.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1회권은 외관상 훼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운임 외에 카드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4. ④ 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정기권카드는 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운임을 반환하며, 외관상 훼손이 없고, 최초 충전 후 1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카드구입 대금을 반환합니다.
제33조(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1. ① 여객은 승차권(교통카드 제외)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도시철도 구간의 각 역에 다음 각 호의 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권 및 단체권은 여행 시작 이전의 유효한 승차권에 한합니다.
    1. 1. 1회권: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다만, 판독되지 않는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번호로 조회된 운임
    2. 2. 단체권:해당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3. 3. 정기권 :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 계산시 반환당일은 제외합니다.
      1. 가.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 (사용일수 × 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 × 2회)
      2. 나.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 (사용횟수 × 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
  2. ② 제1항에 의거 반환을 청구한 경우, 1회권 카드는 외관상 훼손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3. ③ 운임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같이 승차권을 반환합니다. 다만, 정기권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기권여객운임×남은횟수/60”를 반환합니다.
  4. ④ 여객의 착오로 잘못 충전한 정기권 및 사용 중 정기권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의거 반환한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5. ⑤ 여객은 분실한 승차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권은 여행시작 이전에 한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휴대금지 및 제한 물품

제34조(휴대금지품)
  1.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
    1. 1. 별표1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2. 난로 및 풍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3. 3. 사체
    4. 4. 동물. 다만,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5.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6. 6. 전차선 등에 접촉될 경우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2. ②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④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4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5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제 8 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1.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전거 휴대 승차일·시간·해당구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대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은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8조(준수 사항)
  1.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5.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②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주의의무 및 책임)
  1.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②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장 자유이용권의 특례

제40조(자유이용권의 발매)
  1. ① 공사는 제3조제21호에 따라 승객에게 유효기간 동안 통용구간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발매하거나 다른 기관에 발매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② 전항의 자유이용권의 통용구간 및 운임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고시합니다.
제41조(신분증의 제시)

자유이용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승객은 여권 등 발급대상 적격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용 중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42조(유효기간)

자유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시작(개표) 시부터 계산하며, 정해진 시간(1일권 24시간 기준)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사용방법)
  1. ① 자유이용권은 1인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 도중 자유이용권을 분실하거나 무자격자가 사용(신분증 미제시, 1장의 자유이용권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등)하는 등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7조를 적용합니다.
  3. ③ 전항의 경우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용구간 내 역 중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합니다.
  4. ④ 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매기관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44조(운임반환)

자유이용권 이용승객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운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45조(적용 제외)

자유이용권 이용승객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장 보 칙

제46조(타 운송기관과의 협약 등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운송기관과의 연락운송 등에 관하여는 해당 협약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7조(시행내규)

이 약관의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해물품(제6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관련)
위해물품(제6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별 내 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 가연성 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 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 산화성 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그 밖의 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별표 2]

여 객 운 임(제11조 관련)
여객운임(제11조 관련)
구 분 금 액
기본운임
  1. 가. 어른 기본운임
    (1) 교통카드
    (2) 1회권
  2. 나. 청소년 기본운임
    (1) 교통카드
    (2) 1회권
  3. 다. 어린이 기본운임
    (1) 교통카드
    (2) 1회권

  1. 1,400원
    1,500원

  2. 800원
    1,500원

  3. 500원
    500원
추가운임
  1. 라. 추가운임
    (1) 어른
    (2) 청소년
    (3) 어린이

  1. 100원
    80원
    50원

다만, 청소년이 1회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른용 1회권 운임이 적용됩니다.

[별표 3]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제12조, 제20조, 제30조 및 제33조 관련)
  •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서울전용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서울전용 61,600 서울시계내 1,700 1,600
  • 다만,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산 시 종별 교통카드 운임은 1,400원 입니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거리비례용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1 61,600 20km까지 1,700 1,600
    2 63.600 25km까지 1,800 1,700
    3 67,300 30km까지 1,900 1,800
    4 71,100 35km까지 2,000 1,900
    5 74,800 40km까지 2,100 2,000
    6 78,500 45km까지 2,200 2,100
    7 82,300 50km까지 2,300 2,200
    8 86,000 58km까지 2,400 2,300
    9 89,800 66km까지 2,500 2,400
    10 93,500 74km까지 2,600 2,500
    11 97,200 82km까지 2,700 2,600
    12 101,000 90km까지 2,800 2,700
    13 104,700 98km까지 2,900 2,800
    14 108,500 106km까지 3,000 2,900
    15 112,200 114km까지 3,100 3,000
    16 115,900 122km까지 3,200 3,100
    17 119,700 130km까지 3,300 3,200
    18 123,400 130km초과 3,400 3,300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다만,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산 시 1단계 정기권의 교통카드 운임은 1,400원이며, 한국철도공사 구간 중 수도권외 구간은 정기권 이용거리와 무관하게 교통카드 편도운임 기준으로 정기권 종별 및 운임이 결정되며, 그 경우의 추가 차감 기준거리나 반환운임도 결정된 정기권 종별에 따릅니다.

[별표 4]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제26조 관련)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10 74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11 82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12 90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13 98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14 106km까지마다 1회
6 45km까지마다 1회 15 114km까지마다 1회
7 50km까지마다 1회 16 122km까지마다 1회
8 58km까지마다 1회 17 130km까지마다 1회
9 66km까지마다 1회 18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별표 5]

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에 대한 부가금(제36조 관련)
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에 대한 부가금임
내 용 부 가 금(1건당)
  1. (1) 위해물품
  2.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3. (3) 휴대 제한품
  1. 100,000원
  2. 10,000원
  3.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