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6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에 의거하여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아래와 같이 임시 휴업(폐쇄) 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 휴업(폐쇄) 기간 :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 시간 : 영업개시 ~ 상황 안정시까지
※ 폐쇄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업(폐쇄) 시설 :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2
■ 휴업(폐쇄) 내용 :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여객운송
- 범위 : 안국역 승·하차 및 출입구 이용 중단, 열차 무정차 통과
■ 휴업(폐쇄) 사유 : 시민재난 안전관리
■ 대체 교통수단 안내
-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등 참고